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세 대출, 장학금 신청 또는 청년복지포인트와 같은 국가 복지 정책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러 이유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차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고지된 후 실제 납입했을 때 보험료 납입 내역이 기록됩니다. 반면,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했을 때 자격 변동 내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자 자격을 토대로 보험료가 고지되고, 실제 납입하면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그 내역이 기록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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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 클릭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위치한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 납부확인서 조회 및 출력
발급 조건 선택 후 [조회] 버튼 -> [출력] 또는 [팩스 전송]
- 발급 용도(납부 확인용/연말정산용/학교 제출용/종합소득세 신고용)
- 언어(국문/영문)
- 발행신청날짜
- 세부 보험(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조회 창에는 납부자번호,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소속지사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 출력 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pdf 파일이 열리는데, 비밀번호는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어플) 다운로드
아이폰 The건강보험 설치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The건강보험 설치 바로가기👆
⠀ - 어플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 이동
[전체 메뉴>민원여기요>증명서>보험납부 확인서] 순서로 클릭
⠀ - 납부확인서 조회
발급 조건 선택 후 납부 확인서 조회 *온라인 발급과 동일
⠀ - 파일 다운로드 또는 팩스 신청
– 다운로드(미리보기) 버튼 클릭 후 직접 출력
– 팩스 신청 버튼 클릭 후 팩스 번호 입력
(3)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버튼을 통해 내 주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미리 조회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의 경우 보이는 ARS 서비스로 진행되며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전화 연결 후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발급 서비스>개인 납부확인서] 선택하고, 본인 인증 진행 후 팩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1577-1000
- 신청 가능 시간: 9:00~18:00
- 준비물: 신분증(발급 날짜), 팩스 번호
보험료 납부확인서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 마감일은 매월 10일로 영업일 기준 2일 후에 납부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달 12일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보험료 납부 기한은 9월 10일까지로 8월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9/12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다음 대상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가 있는 세대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장애)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다른건가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합산하여 징수가 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동시에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납부확인서에 내역이 없는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후에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완료 후 2~3일 후 다시 조회해보면 납부 확인서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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